교회 부교역자인 부목사와 전도사가 사역자인지 근로자인지를 둘러싸고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 기준은 첫째, 부교역자가 하는 사역이 담임목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신앙에 따라 헌신하는지, 둘째 부교역자에게 지급되는 사례비가 생활보조비인지 아니면 사역의 대가로 받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사역의 실질을 중요시 하지만 계약서는 부교역자의 지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부교역자 채용(청빙)시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부교역자를 채용(청빙)함에 있어 교회와 부교역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부교역자의 지위와 적용법이 달라지게 된다.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격인 사역계약을 체결하면 부교역자는 사역에 넓은 재량이 부여되며,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근무시간, 사례비, 해임 등이 자유롭다. 그러나 고용계약(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무시간, 임금, 해고제한 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담임목사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부교역자를 어떤 지위로 채용(청빙)할지는 교회의 재정상태나 부교역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부목사나 전도사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고 교인의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아닌 사역자로 채용(청빙)하고 대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법상 위임계약의 하나인 '사역계약서', 또는 '청빙계약서'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계약서에는 부교역자가 담임목사를 보좌하고 협력하여 목회활동을 주로 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사)한국교회법학회는 2019년 초교파적으로 원용되는 '한국교회표준정관'을 만들어 널리 보급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한국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될 '표준사역계약서(부목사)'를 마련하여 이를 제32회 학술세미나(2023.11.23. 개최)에서 발표하였다. 이는 표준계약서식이므로 각 교단과 교회는 자신의 정치원리와 교단헌법, 교회정관을 고려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전임전도사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면 된다.
표준사역계약서는 제1조(목적과 정의), 제2조(당사자의 의무), 제3조(시무기간), 제4조(사역기간), 제5조(사례비), 제6조(후일 및 휴가), 제7조(계약해지), 제8조(분쟁해결), 제9조(기타)의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표준사역계약서가 부교역자의 사역에 합당한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고 분쟁을 예방하여 한국교회의 화평에 쓰임 받기를 소망하면서 각 조항의 내용과 간단한 해설을 소개한다.
◈ 계약서의 명칭과 계약당사자
계약서의 명칭은 '사역계약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임을 나타내는 용어이며 이외에도 '청빙계약서' 또는 '위임계약서' 등의 명칭도 가능하다.
계약서 제일 위에는 "OO교회(대표자 OOO담임목사)와 OOO목사("부목사")는 다음과 같이 사역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표기한다.
계약의 당사자는 '00교회'와 '000부목사'이다. 담임목사는 00교회를 대표해서 계약서에 서명은 하지만 계약당사자로서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00교회이다. 비록 담임목사가 부목사 채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담임목사와 부목사간의 관계가 주로 문제가 되지만 계약의 주체와 교회의 대표자로서의 담임목사는 구별해야 한다.
◆ 제1조 목적과 정의
계약당사자는 '00교회'와 '부목사'이다. 교회는 법적으로는 비법인사단이며 계약당사자로서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된다.
① 본계약은 부목사가 OO교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청빙 받은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OO교단 총회헌법과 OO교회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당사자는 '00교회'와 '부목사'이다. 교회는 법적으로는 비법인사단이며 계약당사자로서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된다.
② 본계약에서 '담임목사'라 함은 OO교회 당회장으로서 OO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이다.
교단에 따라서는 담임목사와 위임목사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나 여기에서 '담임목사'는 노회의 위임을 받아 시무하는 항존직 목사를 의미한다.
③ 본계약에서 '부목사'라 함은 OO교단 총회헌법과 OO교회정관이 정하는 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협력하는 목사이다.
대부분 교단헌법은 부목사를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로 규정하고 있다. '보좌'라는 용어가 부목사의 종속성을 나태내는 뜻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좌하며 협력'하는 목사로 신축성 있게 정의하였다. 교단헌법상 부목사도 담임목사와 동일한 자격을 구비한 목사이지만 교회에서 담당하는 사역을 구분하기 위해 '부목사'로 정의한다. 그러나 일선 교회에서는 부목사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000목사'로 지칭한다.
◆ 제2조 당사자의 의무
① OO교회와 담임목사는 부목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부목사가 OO교회를 섬기는데 필요한 지원을 한다. 부목사는 목회자로서의 신의와 성실로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한다.
부목사의 사역이 담임목사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신앙적 결단에 따라 헌신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부목사는 민법상 위임계약의 수임인으로서 선관의무가 있다.
② 부목사는 OO교회 담임목사의 목회방침에 따라 설교·교육·심방·성례식 등의 목회활동과 교회행정업무를 담당한다.
부목사의 주된 업무가 목회활동이며 필요한 경우 교회행정업무를 담담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법원판결 중에서는 부목사가 전혀 목회에 참여하지 않고 담임목사의 설교준비와 녹화, 편집 기타 행정업무만을 전담한 경우 근로자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
③ 부목사는 OO교회의 사역 구분에 따라 목회활동의 특정 부분을 전담할 수 있다.
④ 부목사는 OO교회에서 정하는 예배 출석과 사역을 담당한다.
◆ 제3조 시무기간
① 부목사의 시무기간은 시무 시작일로부터 ( )년을 원칙으로 한다.
교회에서 부목사는 통상 3년 정도의 기간으로 청빙하지만 교단헌법은 1년 단위로 노회의 승인을 받아 재청빙 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부목사가 한번 교회에 부임하면 다년간 근무하는 교회 현실에 맞지 않고 부목사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법원은 1년 단위 재청빙을 근거로 부목사를 임시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부 교단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서 부목사 시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교회의 형편에 따라 시무기간을 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OO교단 총회헌법에서 부목사를 1년마다 재청빙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OO교회는 그 기간만료 전에 소속 노회에 부목사의 연임 청원을 한다.
부목사의 시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교회는 교단헌법상 청빙기간인 1년이 만료하기 전에 재청빙절차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다.
③ 시무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속 청빙에 대한 협의가 없으면 1차에 한하여 ( )년의 시무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교회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재청빙 여부에 대한 명시적 협의 없이 부목사의 시무기간이 종료하면 계약이 1차에 한하여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4조 사역시간
① 부목사의 사역시간은 화요일부터 주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역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하고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민법상 위임계약의 수임인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예를 들면 회사의 임원(이사)들에게는 근무시간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직원들보다 훨씬 장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위임계약의 수임인 지위에 있는 부목사의 경우에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기타 전인적 헌신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서에 사역시간을 명시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사역시간을 정한다면 합의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사례비에는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음을 명기하여 자발적 결정에 의한 헌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② OO교회는 부목사에게 하루 1시간 이상 휴게시간과 휴게장소를 제공한다.<계속>
◈ 부교역자의 지위와 사역계약서
부교역자를 채용(청빙)함에 있어 교회와 부교역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부교역자의 지위와 적용법이 달라지게 된다.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격인 사역계약을 체결하면 부교역자는 사역에 넓은 재량이 부여되며,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근무시간, 사례비, 해임 등이 자유롭다. 그러나 고용계약(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무시간, 임금, 해고제한 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담임목사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부교역자 채용(청빙)시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사)한국교회법학회는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한국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될 '표준사역계약서(부목사)'를 마련하여 이를 제32회 학술세미나(2023.11.23. 개최)에서 발표하였다. 이는 표준계약서식이므로 각 교단과 교회는 자신의 정치원리와 교단헌법, 교회정관을 고려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전임전도사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면 된다.
표준사역계약서는 제1조(목적과 정의), 제2조(당사자의 의무), 제3조(시무기간), 제4조(사역기간), 제5조(사례비), 제6조(후일 및 휴가), 제7조(계약해지), 제8조(분쟁해결), 제9조(기타)의 9개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앞의 글에서 제4조까지 소개하였고 이어 제5조부터 살펴본다.
◆ 제5조 사례비 등
① OO교회는 부목사에게 매월 일정 일에 'OO교회 목회자 사례비 책정기준'에 따른 생활보조비 성격의 사례비-------- 원을 지급한다. 단 사례비는 부목사의 연장사역에 관한 수당을 포함한다.
→ "부목사가 근로자인지 아니면 사역자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교회에서 매월 부목사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수가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교회업무에 전념하는 부목사의 '생활보조비'인지 아니면 부목사의 사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월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부목사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임금 또는 '월급'이 아니라 '사례비'임을 계약서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 중대형교회는 부교역자의 사례비책정 기준과 연차 인상율을 교회 내규로 정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사례비에는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② OO교회는 부목사에게 제1항의 사례비 외에 특별지원금, 사택제공 또는 월세보전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합의에 따른다.
→ "특별지원금과 사택제공 등은 교회의 재정 형편에 따라야 하므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의무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으로 하였다."
③ OO교회는 부목사의 국민연금 또는 총회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한다.
→ "교회에 따라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이외에 교단연금의 절반도 교회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교단별로 차이가 있지만 교단연금은 영세한 규모와 부실한 기금관리 등으로 불신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젊은 목사들이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해서 계약서에는 교회가 부담할 연금을 국민연금 또는 총회연금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외의 4대 보험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므로 사역자인 부목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④ OO교회는 부목사에게 OO교회 내규에 따른 종교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종교활동비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관리한다.
→ "교회에서 말하는 '목회활동비' 또는 '목회비'의 세법상 명칭은 '종교활동비'이다. 종교활동비는 부목사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교회의 공적계좌로 관리하고 법인카드로 사용하면 세무신고와 세무조사에서 제외된다."
⑤ 부목사는 종교인과세와 관련하여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목사가 근로소득신고를 선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교인과세에 따르면 종교인은 근로소득신고와 기타소득의 일종인 종교인소득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종교인이 근로자로 취급받는 것에 대한 저항감을 없애기 위한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담임목사는 종교인소득신고, 부목사는 근로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나 종교인소득신고를 해도 저소득자에게 주어지는 근로장려금 혜택을 누리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부목사도 가급적 종교인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00교회는 부목사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기 전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종교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로 하고,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소득세법 제155조의6)를 적용하지 않는다.
→ "종교인은 근로자와는 달리 사례비 지급시 교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세금신고와 납부를 하거나 다음 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원청징수의 경우에도 매월 신고해야 하는 일반 사업장과는 달리 교회는 연 2회로 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 어느 경우에나 납부하는 세금은 동일하므로 부목사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교회의 원천징수를 권장한다."
⑦ 부목사의 귀책사유 없이 시무가 종료한 때에는 OO교회는 부목사에게 시무기간 1년에 대하여 1월분의 평균사례비를 퇴직적립금으로 지급한다.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시 격려금 지급에 관한 조항이다."
◆ 제6조 휴일 및 휴가
①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을 휴일로 정한다.
② OO교회는 부목사에게 년 ( )주의 연차 휴가를 제공한다.
◆ 제7조 계약해지
① OO교회와 부목사는 부목사가 사역을 지속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통보 후 30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OO교회가 1월분의 사례비를 부목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지통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 "근로기준법은 기간만료 전 계약해지, 즉 해임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 1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상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해임)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도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역계약은 위임계약이므로 해지사유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서면통지의 필요가 없으나 부목사 해임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사역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부목사가 OO교단 치리회로부터 3월 이상 정직⋅면직⋅제명⋅출교 등 중징계를 받은 때, OO교단 총회에서 규정한 이단·사이비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해지의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부목사와 교회간의 사역계약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목사가 교단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거나 이단⋅사이비 활동을 한 경우에는 '사역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로 간주하여 즉시 해임할 수 있도록하였다. 교회에 따라서는 담임목사가 사임할 경우 부목사도 함께 사임하도록 정하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 제8조 분쟁해결
① OO교회와 부목사간의 분쟁은 OO교단 총회헌법의 규정에 따라 화해와 양보의 정신으로 해결한다.
→ "가이사의 법정에 서지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내의 분쟁, 특히 부목사와 교회간 또는 부목사와 담임목사간 분쟁은 교단총회의 권징재판이나 행정재판 등의 절차에 따라 교회내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분쟁이 국가법원에 제소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인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② 제1항의 해결이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거나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부목사가 교단이나 교회의 결정과 재판에 불복해서 가이사의 법정에 제소할 경우 국가법원은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교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소송을 기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교회의 결정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법심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판결례를 반영하여 주의적 의미에서 둔 조항이다."
③ 부목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OO교회를 상대로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OO교회의 목사나 교인을 국가사법기관에 고소⋅고발하여 피해를 가한 경우에는 부목사는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교단에 따라서는 사회소송을 제기를 권징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이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부목사가 교회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했다고 여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담임목사를 형사고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사회소송으로 교회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
◆ 제9조 기타
① 본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OO교단 총회헌법과 OO교회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목사는 교단소속 목사로서 지교회에 청방받아 시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을 준수할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에 따라 정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
② 본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 "계약서는 교회와 부목사간에 체결한 사역계약의 내용을 입증하는 증거서면에 해당하므로 계약당사자가 서명한 원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교회만 이를 보관하고 부목사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023 년 월 일
→ "계약서에 부목사의 시무개시일을 별도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약체결 일자를 시무개시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OO교회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부목사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인 00교회와 부목사가 서명해야 한다.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대표자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담임목사가 교회를 대표해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교회정관이나 내규로 담임목사 외에 행정목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행정목사가 서명해도 무방하다. 이때에도 계약당사자로서 책임의 주체는 00교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