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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치부 까발리는 JTBC 왜 이러는 걸까
    2019-01-19 04:13:23   read : 31644  내용넓게보기.   프린트하기

    오후 8시에 시작되는 JTBC의 <뉴스룸>을 보면 마치 한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 진돗개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월-목요일은 뉴스 시간이 80분 정도나 돼서 그런지 대충 넘어가는 일이 없다. 그러고도 성이 차지 않으면 같은 사안을 그 다음날에도, 그리고 또 그 다음날까지도 방송을 한다. 그런 후에도 같은 맥락에서 사안이 발생하면 그럴 때마다 헤집어 파서는 들춰내어 보도한다. 영락없는 진돗개다.

    그런데 그런 게 언론이, 방송이, 뉴스가 할 일이니 한다면 칭찬을 할 일이지 결코 비난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교회가 되도록 숨기고 싶은 치부까지 통째로 들춰내어 상세하게 보도하는 것을 보고 있자면 이게 무슨 종교방송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사실이다.

    우리는 JTBC가 명성교회의 김삼환-김하나 부자 목사의 교회세습을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게 들춰냈는가를 보았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의 성폭행 보도에 경악하고 또 분노도 했다.

    그런 JTBC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교회의 치부를 드러내는 방송을 했다. 7일과 8일 양일간은 목사들의 성범죄 행위를, 9일과 10일 이틀간은 한 교회의 회계부정을 그야말로 쌍끌이저인망어선의 어로작업처럼 훑어 통째로 까발렸다. JTBC가 우리 교회들과 무슨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닐 턴데 하는 생각까지도 들게 하는 면이 있다.

    여기에 그들의 보도 내용을 대충 정리해 보면 이렇다. 많이 길지만 이를 통해 JTBC의 교회 치부에 대한 보도 실상을 알고, 또 그보다 교회들의 부패상을 좀 더 알아 그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의미 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먼저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목사들의 성범죄 행위에 대해 보도한 내용부터 살펴보자.

    <7-8일, 목사들의 성범죄 정황>

    ― 성범죄의 성역 교회 ―

    ‘JTBC 취재결과, 아동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적 처벌을 받은 목사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79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실형 선고를 받고 지금도 복역 중인 목사들이 25명,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목사들이 23명, 집행유예 28명, 벌금형이 3명이었’다. ‘이들 중 목사직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원로목사가 된 경우가 3명, 그리고 교단으로부터 목사직을 박탈당하는 면직 조치된 경우가 5명이었’다.

    그런데 ‘이들 목사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아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이들이었’다.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을 노린 경우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목사나 목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서 보호 중이었던 아동이 17명, 친딸이나 의붓딸 등 친족이 10명, 이웃 아동이나 무작위로 범행 대상을 찾은 경우가 14명이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인이 목사에게 위탁한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경우도 9명에 달했’다.

    ‘이들은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거나, 가족을 잃고 친척집을 전전했던 그야말로 갈 곳이 없는 아동·청소년들이었는데,’ 그런 ‘이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정부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131명을 관련 기관에서 퇴출했’다. ‘학교나 학원으로부터 경비업무나 게임시설까지,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직업들이 대부분 해당됐’다.

    ‘그런데 여기에 성역인 곳이 있’다. ‘바로 교회’이다. JTBC ‘탐사플러스 취재진이 2005년부터 작년까지 아동 청소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목사를 조사해봤더니 모두 79명에 달했’다. ‘이가운데 21명은 여전히 성직자를 자임하면서 목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수감 중이거나 은퇴한 목사를 제외하면,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었던 아이들은 8살 신도부터, 가정 폭력을 피해 온 초등학생, 그리고 자신의 친딸도 있’다.


    ― 뻔뻔한 것도 유분수지 ―

    성남의 한 교회 교육담당 임모 목사는, ‘교회 캠프에서 8세 여아에게 '초콜릿을 주겠다'고 지하 기도실로 유인해 문을 잠그고 강제 추행을 하여, ‘지난 2013년 1월,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여전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에 대해 그 교회 담임목사는, (사건 당시) ‘교단에 이제 보고를 드렸던 거고… 그때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도 젊은데 이제…’라 말한다.

    안산의 한 교회 정모 목사는, ‘교회 체육대회를 준비하던 13살 여중생 신도 2명을’, ‘수고비를 주겠다며 사무실로 불러’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그는 ‘복역 후 다시 담임목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 그는 자기에 대해 ‘사과도 했고 뭐랄까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원만히 뭐 다 끝난 거고 해결된 거죠’라 말한다.

    ‘성추행 사건 이후 바뀐 것은 피해자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 뿐이다. ‘교회도, 교단도 사실상 묵인한 셈’이다. ‘문제는 이 교회, 이 교단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광주광역시의 어느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민모 목사는, ‘전도하던 고등학생으로부터 지적장애를 가진 친구 2명을 소개 받은 뒤, 노래방과 자신의 차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는 데도 ‘교단 복귀에 아무 제약이 없었’다. 그런 그가 취재팀에게 ‘우리 앞에 온 선생님들은 성에 자유로워요?’라 항변한다. 그에 기자가 ‘모든 사람이 성에 자유롭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진 않죠’라 하자, ‘범죄를 아마 한 번 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저지른다는 데이터가 있어요?’라고 반문한다.

    그런가 하면 ‘10대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목사들이’, “뒤에서 한 번 안아준 것이 죄가 되는가?” “그냥 아이가 예쁘다고 뽀뽀했던 것인데…”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명’이랍시고 내 놓은 사례도 있다.

    ‘지난 6일, 경기도 이천의 한 교회’ 김모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으려면…’ 어쩌고 하는 설교를 했다. ‘2016년 14살 중학생을 강제 추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장본인이다. ‘여전히 해당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활동 중’인 것이다. 그런 그가 취재 기자에게 한 말은 ‘그러면 선생님은, 생각으로도 다른 사람을 간음해본 적 없나?’였다.

    여기에서 ‘13살 미만의 아동을 성추행한 목사들의 해명’이라는 것을 들어보자. 경기도 평택 00교회 문모 목사는 ‘왜 그런 식으로 사시냐고요? 당신은 그러면 얼마나 깨끗해요?’라 했고, 대구 00교회 정모 목사는 ‘옛날 같으면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가 예쁘다고 그냥 뽀뽀했던 건데…’라 했다. ‘12살 아이를 강제 추행한 목사도 마찬가지’다. 전북 군산 00교회 정모 목사는, ‘예쁘면 안아주고 그런 것이 인간미지.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지. 뒤에서 한 번 안아준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라 했다.

    ‘취재진이 만난 아동청소년 성범죄 목사들은 대부분 목회 활동을 하는데도 죄책감은 없었’다. 성범죄를 지은 대전 00교회의 이모 목사는 ‘제가 목회 일을 하는데, 그러면 전과 있다가. 형 치르고 나와 장사하면 장사 못하는 거예요?’라 했다.


    ― 소속 교단은 뭘 하고 있었나 ―

    그런데 이처럼 ‘아동 청소년 성범죄 목사들이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소속 교단으로부터 징계를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저희 취재진이 파악한 79명 목사 중에 제명이나 면직과 같은 징계를 받은 사람은 5명에 불과했’다. ‘일부 교단은 소속 목사의 범죄 사실은 물론이고, 행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7년 10월 한 교단 신문에 실린 소식’이다. ‘목사 A씨가 실명 판정을 받아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목사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 받아 지금도 복역 중’이다. 이에 A씨 소속 지방회장은, ‘복역 중인가요? 기도원에 계신다 하면 “아 기도원에 계신가 보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 수 있죠’라 했다.

    ‘세종시에서 교회를 운영한 목사 노모 씨는 신도를 16살부터 7년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거나 “찍어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런데도 소속 지방회는 교회 운영을 노 씨 아내에게 넘겼’다. 이에 대한 노씨 소속 지방회장은, ‘일본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줄 알고 있죠. 거지전도 하는 걸로… 목사님이 못하겠다고 하니 사모님한테 넘긴다고 허락만…’이었다.

    ‘목사 범행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교단도 있’다. 경기도 가평의 한 교회 담임 이모 목사는 자기 ‘아내가 운영한 아동복지시설에서 14살 청소년을 “가슴이 작다”며 성적 학대한 혐의로 8개월을 복역’했다. 그런 그가 한 말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이를 길렀는데 법에 저촉이 되니까…’였다. 이에 대해 ‘노회에서 조사를 벌였지만 징계는 내리지 않았’다. 그 노회 노회장 말은 ‘보듬어 안고 갈 부분이라 생각하고…교회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실형일지라도…’이었다.

    충남 서산의 한 교회 박모 목사는 ‘지적장애를 가진 13살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1년 6개월 형을 살았’다. ‘출소한 박 (목사)에게 지방회는 근신 조치만 내렸고, 총회에는 징계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박 목사 소속 지방회장은 ’사람이니까 누구든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정식으로 교단에 보고될 경우엔 파직이에요’라 했다.

    ‘교단의 방치와 묵인 속에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들은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 거주지는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

    ‘어제 탐사플러스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 목사들이 처벌을 받은 후에도 절반 가까이가 목회 활동을 이어가는 현장을 추적 보도’했는데, ‘특히 이중에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임에도 등록된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은 목사들도 있었’다. ’엄연한 법적 처벌 대상이지만, 지자체나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서 목사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울산 00교회 원로목사인 김모 목사는 ‘2013년 4월, 아동 성추행으로 성범죄 신상정보공개 대상자가 됐’다. ‘자신의 신도이자 내연녀의 7살, 9살 두 딸을 6년 간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전북 장수군의 한 별장에 살고 있었’다. ‘등록 주거지에서 차로 1시간 반 걸리는 곳’이다.

    여기에서 취재기자와 그 목사와의 일문일답 모습을 들여다보자.

    기자: ‘여기 계시면 안 되잖아요?’

    목사: ‘왜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 식구가 여기 있거든요.’

    기자: ‘이게 원래 목사님 집이라고요?’

    목사: ‘네.’

    김 목사는 ‘출장 목회도 나가고’ 있었다.

    목사: ‘징역 갔다 온 거 알면서도 장로 교단에서 부흥집회 오라고…’

    그는 ‘별장 옆 수련원도 운영’하고 있었다.

    ‘교회 신도였던 14세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촬영해 5년을 복역했던’ 최모 목사는 ‘성범죄 신상정보에 공개된 주택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 ‘수소문 끝에 만난’ 그는 ‘가족 병간호로 거주지를 잠시 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상정보에 공개된 주택’ 소재지의 한 주민은 ‘한두 달에 한 번 올런가? 석 달에 한 번…’라 했다. 그에 최 목사는 ‘이제 목회 같은 거 제가 못 하니까… 거기 이제 원주거지는 거기니까요’라 변명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가 ‘부인의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한다고 말’한다.

    ‘현행법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실거주지를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그릇된 온정주의는 범법의 온상 ―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벌인 목사들이 왜 이렇게 목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교단에서 징계를 안 하고 있어서’이다. ‘모르기도 했고, 알고도 묵인하기도 했’다.

    ‘2017년 10월 한 교단 신문에 실린 소식’이다. ‘목사 A씨가 실명 판정을 받아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목사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 받아 지금도 복역 중’이다. 이에 A씨 소속 지방회장은, ‘복역 중인가요? 기도원에 계신다 하면 “아 기도원에 계신가 보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 수 있죠.’

    세종시에서 교회를 운영한 노모 목사는 신도를 ‘7년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 그가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거나 “찍어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런데도 소속 지방회는 교회 운영을 노 씨 아내에게 넘겼’다. 이에 ‘노씨 소속 지방회장은 ’일본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줄 알고 있죠. 거지전도 하는 걸로… 목사님이 못 하겠다고 하니 사모님한테 넘긴다고 허락만…’이라 했다.

    ‘목사 범행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교단도 있’다.

    경기도 가평의 한 교회 ‘담임목사 이모 씨는 아내가 운영한 아동복지시설에서 14살 청소년을 “가슴이 작다”며 성적 학대한 혐의로 8개월을 복역했’다. 그런 그가 한 말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이를 길렀는데 법에 저촉이 되니까…’였다. 그럼에도 노회는 ‘조사를 벌였지만 징계는 내리지 않았’다. 그에 대해 그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의 노회장은 ‘보듬어 안고 갈 부분이라 생각하고… 교회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실형일지라도…’라 말한다.

    ‘충남 서산의 한 교회 목사 박모 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13살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1년 6개월 형을 살았’다. ‘출소한 박 씨에게 지방회는 근신 조치만 내렸고, 총회에는 징계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그의 소속 지방회 회장은 ‘사람이니까 누구든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정식으로 교단에 보고될 경우엔 파직이에요’라 두둔한다.

    ‘교단의 방치와 묵인 속에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들은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교단이라고 해서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최우식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무 같은 이는 ‘그냥 방치해서도 안 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발본색원해서 잘 처리하고 제도 보완하도록…’이라 말한다. ‘대부분의 교단들은 “아동성범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며 예방과 사후 대처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JTBC가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보도한 목사들의 성범죄 행위의 대략이다. 이어서 JTBC가 9일과 10일 이틀 동안에 보도한 교회 치부의 내용을 대충 정리해 본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교회 회계부정에 대한 것이다.


    <9-10일, 강남의 한 대형교회 회계부정>

    ― 목사와 장로의 짬짜미 ―

    ‘한국의 일부 대형교회들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주로 세습 문제가 대두되고는 했’다. ‘누군가는 그래서 일부 대형교회들을 대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런데 정말로 일부 재벌 총수들에서 보았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형교회가 여기 있’다. ‘서울 강남의 한 교회에서 400개에 달하는 차명계좌를 운용한 정황이 포착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그 교회의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거래가 오간 계좌만 모두 410개에 달’한다. ‘정기예금부터 펀드, 표지어음 등 계좌 종류도 다양’하다. 그런데 ‘해당 계좌들은 교회 건물 건축 비용의 출처를 의심하던 일부 신도들이 지난해 초 발견했’다. ‘애초 교회 측은 재정을 담당하던 오모 장로에게 60억 원을 빌려 건물을 지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자금을 보낸 계좌를 확인해 보니 오 장로 명의가 아닌, 또 다른 '서울교회' 명의의 통장이었던 것’이다.

    신도 A씨: ‘오OO 장로라는 분이 교회에 60억을 빌려주게 돼요. (그런데)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차입한 근거가 없어요.’

    ‘같은 교회 명의로 수억 원씩 수상한 자전거래가 이뤄진 계좌만 400개가 넘’는다.

    신도 B씨: ‘찾고 찾고 하다가 처음에는 410개,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뭐 10개 있겠지” 이 정도 생각했죠.’

    ‘해당 계좌를 운용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은 교회 재정을 담당해 온 오 장로’로, ‘실제 교회 명의 계좌의 돈이 오 장로 아들의 빌라 매입에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2년 9월 19일 10시 23분, 서울교회 통장에서 5억 2000만 원이 인출’된다. 그리고 ‘이 중 5억 원이 3분 뒤 오 장로 둘째 아들 계좌로 들어간’다. 둘째 아들은 바로 다음날, 경매로 나온 대치동의 한 빌라를 매입했’다.

    ‘오 장로가 교회에 기증한 것으로 알려진 파이프 오르간’에도 문제가 있다. ‘기증 당시, 오르간 가격 중 10억 원이 교회 통장에서 빠져 나’간 것이다.

    신도 A씨: ‘감사합니다, 파이프 오르간을 헌금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은행 서울교회 계좌에서 10억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돼요.’

    ‘교회 측이 밝힌 공식 계좌는 10여 개’이다. 그런데 ‘오 장로 측은 나머지 400개 중 일부가 자신의 차명 계좌라면서도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신도 C씨: ‘교회 돈이 아니라 개인 돈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관리하기 위해서 그 명의를, 이건 교회 재산이다.’

    ‘현행법상, 종교단체 명의의 계좌는 세무조사를 피하고, 과세 대상에서도 일부 제외’된다.

    ‘신도 일부는 지난해 7월 오 장로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니까 400개에 달하는 이 차명계좌를 개설해 준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시 이 교회 담임 목사였’다. 결국 목사의 묵인 하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상한 거래가 이어져온 것‘이다.



    ― 그 목사가 가짜뉴스도 퍼뜨렸단다 ―

    오 장로가 ‘자신의 계좌라고 주장하는 서울교회 명의의 한 계좌’의 개설증을 확인해 보니 당시 담임목사이자, 현 원로목사인 이모 씨의 신분증이 나’왔다. 다른 차명 계좌들도 마찬가지’다.

    신도 B씨: ‘이00 목사가 비호하거나 같은 공범 상태에 있기 전에는 이 엄청난 일을 행하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오 장로는 교회 설립 이후 지금까지 줄곧 교회 재정위원회에 몸담았’다.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세금 계산서 없이 거래를 하다가 구속됐지만 이듬해 다시 재정위원장을 맡았’다.

    신도 A씨: ‘96년도부터 이런 세금 포탈한 분을 재정위원장, 서기, 회계…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께서 쉬쉬하고…’

    그런가 하면 ‘이 목사는 앞서 정치적인 발언과 친박단체 집회 참석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설교 시간에 5·18 민주화 운동을 두고 북한 특수부대가 저지른 만행이라는 가짜뉴스를 퍼트리기도 했’다.

    이 목사의 설교, ‘5·18 사건 당시에 북한 인민군으로서 남한에 파견이 돼서 대한민국 국군 복장을 입고 총을 쐈다. 그래서 민간인과 국군이 서로 교전하도록 만들어놓고 이 나라를 뒤집어엎으려고 했다.’

    ‘당시 광주의 5·18 관련 단체들은 이 목사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교회는 현재 이 씨에 반대하는 일부 신도들이 따로 예배하는 등 내부 갈등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그 서울교회는 ‘사업자등록증도 5개나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교회와 전혀 관계가 없는 컨설팅 회사도 있’다.

    신도 A씨: ‘세상에 교회 한 번 설립되면 그만이지 5번이나 교회가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졌다가 생기고.’

    ‘이 중에는 도매업과 수출업으로 등록된 영리법인 등록증도 있었’다. ‘해당 사업자와 연결된 회사는 컨설팅 회사’이다.

    김상훈 변호사: ‘상관없는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이러고 있으면 목적 위반이죠.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허가 취소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현재는 폐업 처리돼, 같은 이름의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

    골프장 측, ‘저희랑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서울교회가 어디죠? 이 주소는 맞거든요.’

    ‘교회 설립 초기부터 재정을 담당해온 장로 측도 해당 사실을 모른다는 입장’이다.

    신도 B씨: ‘이거 여기서 말하니까 처음 안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인지 하여튼 그게 사업자등록을 만들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교회는 91년 설립 이후 2년 동안 통장도 만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한나 세무사의 말, ‘대표자인 목회자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는 종교단체와 종교인을 완전히 구분해서…’

    이게 JTBC가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보도한 강남의 한 교회 즉 서울교회가 저지른 회계부정, 구체적으로 말해서 400개에 달하는 차명계좌를 운용한 정황이다.



    ― 교인들이여, 그대들도 공범자가 될 것인가 ―

    여기까지가, JTBC가 이달 7, 8, 9, 10의 4일간에 걸쳐 까발린 교회들의 치부에 대한 대략이다. 어떤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종교방송도 아닌 JTBC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당위성이라는 게 있기는 한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아니면 오히려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는가. 필자는 솔직히 이 같은 JTBC의 뉴스를 보고 있자면 마음이 언짢아진다. 교회의 치부를 파헤치는 JTBC때문이 아니라, 그런 치부를 만들어 낸 교회 때문에 그렇다.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쏟아지는 비난이 극심함은 작금의 일이 아니다. 이제까지 JTBC 뉴스를 통해 살펴 본 바와 같이 교회가 곪아 만신창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JTBC 같은 언론 탓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덮는다고 덮어질 일인가. 일시적으로는 덮여질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몸의 어딘가가 곪으면 째고 고름을 짜내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지 않았다가는 그 부위를 도려내야 하는 일까지도 생길 수 있고, 그게 악성이라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다.

    그렇다고 여드름이나 단순한 뾰루지 같은 것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째거나 하지 않고 그에 맞는 간단한 치료로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발생한 경미한 오류까지 미주알고주알 들춰내어 문제를 크게 만들 필요는 없다. 그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몇몇이 당사자, 혹은 당사자들과 이야기를 잘하여 해결 할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일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사소한 여드름이나 뾰루지라 할지라도 방치해 두었다가는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병이 됐건 치료에는 그에 맞은 방법이 있다. 거듭 말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상책일 수도 있고, 간단한 처지로 치료되는 병도 있다. 그런가 하면 수술을 하여 암 덩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병도 있다. 교회의 부패도 그렇다. 누구 한 사람 참견하지 않아도 당사자 스스로가 해결해 갈 일을 옆에서 이리저리 들쑤셔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고, 누군가가 일깨워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도 있다. 그런데 일깨워 줬는데도 듣지 않으면 방법은 한 가지, 모두가 힘을 모아 억지로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데 우리 한국교회는 JTBC의 보도을 통해 살펴봤듯이 이미 부패에 대한 자정능력의 한계점에 달해 있다. 범죄자 자신은 물론이고, 지방회나 노회, 총회, 교단도 다 그렇다. 교회 밖에서는 성범죄자들의 퇴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사회보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 예민해야 할 기독교가 범죄자들의 성역이 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죄 지은 사람도 형을 치르고 나오면 장사를 할 수 있듯이 목사도 형을 치렀으면 당연히 목회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사람에게 무었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는 너는 깨끗하냐, 나에게 돌을 던지려거든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도 한다. 지방회나 노회, 그리고 교단까지 그릇된 온정주의를 사랑인양 덮고 넘어가려 한다. 아니면 무관심과 무능으로 일관되어 교계에서의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교회가 사단의 소굴이 되건 말건 사리사욕의 주머니를 채우면 그만이고, 나라야 망하건 말건 당리당략에 도움이 되면 그만인 자들이 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라는 포장지로 그럴듯하게 싸서 확산시키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참담하다 못해 울고 싶은 심정이 된다. 정치권이야 그렇다지만, 교회까지 앞장서서 그러고 있으니 그대는 울고 싶다는 필자의 말에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전장에서 대량 살상을 위해 세균을 살포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 가짜뉴스의 생산과 확산인데 그래도 필자가 오버하고 있다고 할 것인가 말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범죄 당사자는 물론 지방회나 노회, 교단들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방법은 하나, 교인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목사들은 물러나게 해야 한다. 듣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그리해야 한다. 그게 안 되면 교회를 나와 옮겨야 한다. 교인이 한 명도 남아 있지 않는데, 저들이라고 무슨 뾰쪽한 수가 있겠는가. 설령 교인들이 다 떠남으로 저들에게 육적으로 이익이 된다 해도 어쩌겠는가. 그렇다고 내 영혼을 사단의 소굴에서 병들어 죽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목사의 중대한 범죄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교회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자신도 공범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알았으면 어떻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그것이 신앙의 실천이다.

    * 아 참, 잊을 번했네. 어디에서든 심대한 문제가 생기면 어느 언론이든 다룰 수 있는 거라 말하는 걸! 그게 언론의 할 일이라는 걸!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18: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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